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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혜택 '첫만남이용권' 신청 방법 및 지급방식, 금액, 신청대상 안내

「        첫만남이용권이란?       」

 

 

 

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.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

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 

 

 

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.

*단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상 생년월일)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첫 만남이용권 지급금액

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

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(200만원)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*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(유흥. 사행 업종 등)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
*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, 사용이 불가하니 기한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.

 

 

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

오프라인(행정복지센터 신청)과

온라인(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 24(www.gov.kr))

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첫 만남이용권 이용방법

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

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*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